법무법인 태림은 스타트업의 최초 설립 단계에서부터 성장 및 사업 확장, 인허가관리, 사업 적법성, 지식재산권의 확보 및 관리, 투자 과정 및 영업활동 전반에 이르러 당면할 수 있는 모든 법률 이슈에 대하여 문제해결은 물론 사전 예방에 초점을 두고 클라이언트와 해당 분야의 법률 전문가가 직접 커뮤니케이션하며 정확하면서도 신속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법률자문 서비스>
■ 이용약관 작성 및 검토
이용약관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에 의해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약관규제법). 약관을 작성할 때는 주로 대기업이나 경쟁사의 약관, 표준약관 등을 참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위험한 일입니다. 사업 진행에 필요한 필수조항이 빠졌거나, 불리한 조항이 삽입돼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근거로 다양한 산업 군에 속한 기업들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약관을 작성해드리는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태림은 의뢰인과 의뢰인의 고객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약관을 작성해드립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및 검토
개인정보처리방침이란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사업자/단체의 개인정보 처리기준 및 보호조치 등을 문서화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는 사업자 등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은 필수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나뉘어집니다. 필수적 기재사항이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시행령 제31조,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7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반드시 모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이며, 임의적 기재사항이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사업자/단체 스스로가 개인정보 처리현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에게 적합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 검토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사항, EU GDPR 관련 규정들을 반영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 비즈니스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
비즈니스를 새롭게 시작하기 전 사업 모델이 법률이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신규 비즈니스에 관한 법률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법요소가 발견되어 사업추진이 중단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분야에 적용되는 법령은 어떤 것이 있는지, 구상 중인 비즈니스 모델에 해당 법령을 위반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추후 예상되는 법률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인지 등에 대한 자문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비즈니스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