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피고가 운영하던 약국에 대해 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과정에서 계약금 명목의 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약국인수일이 되기 훨씬 전 갑자기 의뢰인에게 사정이 급하니 빨리 인수해 갈 것을 요청하였고 자신이 급해서 다른 곳에도 매물로 내놓겠다며, 만약 다른 사람과 계약이 되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인수받기로 한 날 의뢰인은 피고에게 연락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피고는 다른 사람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고,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 달라는 의뢰인의 말에 못준다며 반환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하여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왔습니다.
2. 태림의 조력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이행되지 못한 이유를 의뢰인에게 돌리면서 계약금 반환을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태림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피고의 의사는 이행거절로 볼 수 있고, 권리금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하고 임대인과 신규임대차계약까지 체결한 것은 이행불능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은 피고의 이행거절 내지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제된 것이기 때문에 피고가 원상회복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의뢰인과 피고의 통화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태림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는 의뢰인에게 계약금 전부를 반환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