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틱톡’을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된 후
‘카카오톡’으로 상대방과 대화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맺고 미성년자인 상대방에게 신체가 노출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게한 뒤 자신에게 전송하게 하였고, 의뢰인이 자위하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보내었다가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으로 기소되어
대응하고자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변호사, 하정림 변호사, 조훈목 변호사는
의뢰인이 기소된 죄목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변론하였습니다.
먼저 판례에 따르면 성착취물제작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촬영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한 사실
2) 피해자가 피고인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자위행위 영상 등을 촬영한 사실
증거기록을 전부 살펴보더라도 위 두가지 요건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증거기록에 의하면 해당 사진이 제작된 시점이 의뢰인이 촬영을 지시했다고 기재된 시간보다 더 이전에 촬영된 사진으로
미리 촬영해 두었던 사진을 의뢰인에게 보내준 것이고 이 경우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를 때 의뢰인에게는 성착취물제작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의뢰인이 이 사건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상대방의 부모님과 합의 문제를 성실하게 논의하여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강압적인 수단이나 적극적인 위계·협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상대방에게 전송받은 파일을 제3자에게 유포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은점,
초범인점 및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착취물제작, 특히 아청법위반은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실형 확률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될 수도 있었는데 태림 변호인단의 조력으로 인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매우 잘 마무리 된 사건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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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