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초등학생인 딸을 홀로 키우고 있는 아빠였는데,
협의이혼한 전처가 의뢰인에 대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 소송을
진행한 상황이었습니다.
태림은 전처가 양육비도 미지급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곤란한 점,
협의이혼하였으나, 혼인 파탄의 사유가 전처의 지속적인 부정행위 때문이었던 점,
전처는 음주 전과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통해
전처는 부모로서의 적합성이 떨어지는 사실과 자녀의 복리를 고려했을 때,
의뢰인의 양육상황이 지속되는 것이 올바르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태림은 전처가 미지급한 양육비 일부를 특정하여 지급명령 또한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미지급된 양육비의 집행권원을 얻었고,
당연히 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재차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여자아이의 경우 별다른 문제가 없는 모친이
양육권 변경 등을 신청하면 부친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감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성별 차이와 관련 없이 혼인 파탄의 사유,
경제력 등을 통해서 부모 중 올바른 일방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적합한 양육권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판결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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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