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회사에서 억울하게 퇴사하였습니다.
회사는 의뢰인이 퇴사하자 의뢰인에 대한 악성 소문을 퍼뜨렸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유튜브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유튜브에 게시한
영상삭제등의가처분을 제기하였습니다.
태림은 다수의 가처분 사례를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동시에
유튜브 영상의 적법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태림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대방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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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