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외국어 사전 편찬작업에 참여한 자입니다. 그런데 사전 편찬작업에 참여했던 1인이 사전 판매로 발생한 인세를 몰래 편취하였고,
의뢰인은 인세를 편취한 자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번역저작물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승소 사례) - 본 사건은, 사전이 이미 수십년 전에 편찬되어 의뢰인이 사전 편찬작업에 참여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남아있는 증거라고는 사전 편찬작업을 도와준 사람들이 기재된 사전 머리말이 전부였으나,
기재된 사람들 중에는 창작적 행위를 한 사람들 외에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머리말을 기재한 편집주관 교수님도 고인이 된 터라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번역저작물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승소 사례)
그러나 사건을 담당한 김선하 변호사는, 먼저 사전 편찬작업의 증거를 찾기 위해 편집주관은 아니었으나 당시 정황을 알고 계셨던 여러 교수님들과 학교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신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번역저작물임을 주장하여 참고가 되었던 외국어 사전과 기존에 존재하는 다른 사전 그리고 이 사건 사전에 나타난 예문, 악센트, 해석의 수 등을 면밀히 분석한 뒤 예문, 악센트, 해석의 수 등이 다르며,
편찬한 자의 정신적 노력이 깃들어 있으므로, 의뢰인이 번역저작물인 사전을 편찬하는데 창작적 기여를 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그 결과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을 공동저작권자로 인정하였고,
인세를 편취하였던 상대방을 상대로 의뢰인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인세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번역저작물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승소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