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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영업비밀유출 사전에 예방하려면

  • 구분 일반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3-03-22
  • 조회수 1038

 


 

 

 

[칼럼] 영업비밀유출 사전에 예방하려면 


 

영업비밀 등 유출 사건의 대다수는 퇴사자의 경쟁사 이직 및 동종업 창업을 통하여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비밀 등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영업비밀 등이 유출되더라도 빠르게 사후 대응이 가능하기 위해 퇴사자에 대한 관리는 필수적입니다. 영업비밀 유출을 막기 위한 퇴사자 관리,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첫째, 퇴사자와 비밀유지서약서, 전직금지약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직금지약정의 경우 법원에서 2건 중 1건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을 만큼 그 효력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 기준들이 무엇인지 잘 살펴 전직금지약정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회사에서는 영업비밀 유출의 명확한 증거를 잡지 못하고 직원의 전직을 통해 유출이 강력히 의심되는 경우 전직금지가처분이라는 법원의 보전처분 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데, 전직금지약정이 판례 기준에 맞춰 잘 작성되어 있지 않다면 전직금지가처분 역시 무용지물이 되어 속수무책으로 영업비밀을 유출 당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한 판례들을 살펴볼 때 전직금지약정 시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등). 

① 판례는 전직을 금지함으로써 보호해야 하는 회사의 이익이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자가 재직 중 담당했던 업무와 해당 업무로 인하여 퇴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 및 정보의 내용 및 범위를 전직금지약정서에 기재함으로써 전직금지약정을 통해 보호해야 할 이익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아울러 판례는 전직을 금지하는 시간적, 장소적 범위가 합리적인지 역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사의 영업비밀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을 전직금지기간을 기재하고, 전직이 금지되는 직종 역시 경쟁업체의 명칭 또는 분야를 명시적으로 열거하여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③ 일률적이지는 않지만, 판례는 퇴사자에게 전직금지의 대가를 지급한 경우 전직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경향입니다. 전직금지의 대가는 사후의 금전제공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재직 중 급여에 포함되어 제공될 수도 있고, 승진기회, 휴가보장 등 비금전 형태로 제공될 수 있는 것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제공한 대가가 퇴직전후에 지급되었는지, 제공형태가 금전․비금전인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직원들에게 포상할 때 전직금지의 대가 또는 영업비밀보호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퇴사자가 퇴사 시에 보관하고 있던 모든 자료를 반납하거나 폐기하여 더 이상 회사의 영업비밀 및 영업상 주요 자산에 관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는 확인서를 별도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비밀 등 유출은 퇴사자가 보관하고 있던 자료를 무단 반출, 사용을 통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퇴사자가 사용했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등 퇴사자가 업무시간 동안 했던 행적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은 적어도 약정한 전직금지기간 동안은 남겨두도록 합니다. 퇴사자가 사용했던 컴퓨터 등 퇴사자들의 행동들을 확인함으로써 영업비밀 등 유출 흔적을 찾을 수 있는 매체들은 추후 분쟁에 대비하여 회사에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퇴사자의 퇴사 이후 활동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사자가 회사의 영업비밀, 직무발명 등으로 특허를 출원하지는 않았는지, 경쟁회사로 전직하여 재직 중 취득한 영업비밀 등을 공개하지는 않았는지, 재직 중 취득한 영업비밀 등으로 창업을 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도 퇴사자에 대하여 발 빠르게 대응방안 강구가 가능합니다. 

퇴사자에 대한 위와 같은 일련의 조치를 통해 퇴사자를 통한 영업비밀 등 유출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므로, 기업은 기업의 기술유출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상의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통해 영업비밀 등 유출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태림 김선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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