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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VC '벤처조합' Co-GP 사례 연내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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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3-04-04
  • 조회수 1128

 

자산운용사·VC '벤처조합' Co-GP 사례 연내 나올까
지난해 6월 벤촉법·자본시장법 타법 개정, 개점휴업 상태...금융위 "규정변경 작업 중"

벤처캐피탈(VC)과 자산운용사가 함께 벤처투자조합 결성이 가능해진다. 그간 새롭게 제정된 벤처투자법과 자본시장법,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간의 법적 불비로 인해 사실상 불가능했지만 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연내 금융당국의 규정변경도 이뤄질 전망이다.

31일 IB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새롭게 제정된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과 자본시장법,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과의 법적 체계정합성 문제가 해결됐다. 지난 2021년 11월 더벨이 이 문제를 지적한 뒤, 타법개정이 이뤄졌고 2022년 6월 개정된 시행령이 시행 중이다.

실효성이 있으려면 금융위원회의 규정 변경이 관건이다.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관계자는 "타법개정은 이뤄졌지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에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가능하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라며 "지난해 8월 금융투자업규정 규정 변경을 예고했고 심사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즉, 규정 변경이 이뤄져야만 자산운용사는 VC와 함께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는 뜻이다.

◇운신 폭 넓어진 자산운용, 벤처투자 민간 자금 유입 기대

금융위원회가 게재한 금융투자업 규정 변경 예고를 살펴보면, 투자자 보호규제 우회방지 등을 위해 서로 동일한 종류의 사모펀드(일반 또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간 투자목적회사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는 행정지도 내용 등이 담겨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다른 펀드간의 자전거래나 순환출자, 교차출자에 대한 금지 규정이 아직 없기 때문에 제정이 되고 나면 자산운용사도 공동운용(Co-GP)으로 벤처투자조합 결성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법개정이 이뤄지면서 자산운용사들은 사모펀드, 신기술사업금융사와 공동운용(Co-GP)에 이어 벤처투자조합도 결성이 가능해진다.

그간 자산운용사들은 창업투자회사 라이선스를 획득해 벤처투자 영역을 넓혀왔다. 타이거투자일임자산운용, 수성자산운용, 쿼드자산운용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창투사 등록을 통해 겸영 중이다. 인하우스 형태로 창투사를 보유했기 때문에 단독으로 벤처투조합 결성이 가능하다. 쿼드자산운용은 쿼드 그래비티 멀티스트래티지3 투자조합(110억원), 쿼드 콜라보 오퍼스2 투자조합(1407억원) 등을 결성해 운용 중이다.

자산운용사들은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통해 스타트업, 벤처기업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고액자산가들이 비상장 투자 관심이 많은 만큼 개인투자자가 참여하는 투자조합 결성도 늘려나갈 전망이다.

VC업계 관계자는 "벤처투자가 혹한기에 돌입했지만, 자산운용사를 비롯한 민간 자금들이 벤처투자를 이어가기 위해 조합을 준비 중인 곳이 많다"라며 "고금리·고물가로 LP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형 VC들은 조합 결성이 용이해져야 투자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벤촉법, 자본시장법·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타법 개정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해 시장 친화적인 방향으로 출범한 벤처투자법이 재정비됐다. 2020년 8월 제정된 벤처투자법은 초기창업자 투자와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그간 VC에만 국한됐던 벤처투자조합 설립, 운용주체를 확장했다.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도 참여할 수 있게 빗장을 열었다. 벤처생태계에 민간자금의 유입을 활발하게 만든 것이다. 그간 벤처투자조합에 출자만 할 수 있었던 증권사, 자산운용사는 VC와 공동 운용(Co-GP)로 벤처투자조합 설립이 가능해진 것이다.

그러나 실제 적용은 법적 불비, 체계 정합성 문제로 불가능했다. 시행령을 세부적으로 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키움투자자산운용과 LLC형 벤처캐피탈(VC) 비하이인베스트먼트는 650억원 규모의 자금을 모아 '키움-비하이 스마트물류·시티'벤처투자조합을 조성했지만 결성을 하지 못했다.

벤처투자법은 기존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육성법)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창지법)에 분산되어 있던 벤처투자 관련 내용들을 통합해 독자 법안화한 법이다. 두 법에 혼재되어 있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을 떼어내어 ‘벤처투자조합’으로 일원화했다. 벤처투자조합은 벤처투자법을 따라야한다는 뜻이다.

반면 증권사, 자산운용사는 자본시장법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을 따른다. 시행령 단계에서 체계 정합성 문제가 있었다. 자본시장법 제40조에는 새롭게 제정된 벤처투자법이 명시돼있지 않았다. 벤처투자법 통합 이전 법명인 벤처기업육성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만 규정돼 있었다. 자산운용사가 VC와 벤처펀드를 결성할 수 있다는 '벤처투자법 업데이트 조항'이 없었다.

이와 함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자산운용사가 '사후신고' 조건으로 겸영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어떤한 제재도 없이 벤처투자조합이 결성된 사례도 있었다. 브릿지폴인베스트먼트-수성자산운용, 오픈워터인베스트먼트-페블즈자산운용, 퀀텀벤처스코리아-코어자산운용, 에이아이피벤처파트너스-에이아이피자산운용, 비전벤처스-비전자산운용 등은 함께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했다.

종전의 법적 불비는 타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해결되며 1차 관문을 넘었다. 금융관련 법령 등에 벤처투자법이 포함되도록 타법개정(안 부칙) 타법에 따른 종전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현행 '벤처투자법'으로 제명변경이 추진됐기 때문이다.

하정림 태림 변호사는 "법이 개정된 만큼 신속하게 실무상으로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특히 현재의 상황에서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기상 빠르게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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