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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기죄처벌, 적절한 법률조력이 필수

  • 구분 일반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3-04-06
  • 조회수 1044

 

 

[칼럼] 사기죄처벌, 적절한 법률조력이 필수 

 

 

통계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법원에서 사기죄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 사례는 약 7만 건에 달한다. 명확한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애당초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기죄’라는 표제 아래 이루어진 숨은 다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사기죄는 우리나라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다. 해당 규정에 의하면,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매우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

사기죄의 처벌 수위는 기망을 통해 얻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액수(이하 ‘이득액’이라 한다)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기죄의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 실무 역시 사기죄의 처벌 수위를 이득액을 기준으로 5단계로 나누어 평가하고 있는바, 사기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될 경우 이득액 범위에 대한 방어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이다.

다만 일반적인 관념과 달리, ‘사기죄’라는 형사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법률 판단을 거쳐야 한다. 흔히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일단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범죄 성립 요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이루어진 섣부른 고소는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게 할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 신고에 따른 무고죄의 위험까지 부담하게 하므로 많은 주의를 요한다. 반대로 억울하게 사기죄로 고소당한 경우라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각종 증거들을 법리에 따라 정리하여 정확히 진술해야만 불필요한 오해나 추가 조사를 피할 수 있다.

대부분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기죄는 기망 행위와 고의성 등의 입증 여부에 따라 처벌 유무가 판가름 난다” 며 “사건 초기 단계부터 사기죄 관련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고 정리하는 방안에 대해 적절한 법률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법무법인태림 김찬협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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