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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의료과오소송, 관련 법리가 숙지된 의료전문변호사 조력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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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3-04-18
  • 조회수 1030

 

법무법인태림 김찬협 의료소송변호사
법무법인태림 김찬협 의료소송변호사

 

 

[칼럼] 의료과오소송, 관련 법리가 숙지된 의료전문변호사 조력 필수 

 

최근 5년간 법원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의료과오소송 사례는 무려 4,000여건에 달한다.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구명성을 띠고 그에 따른 악결과는 환자의 상태나 의료수준으로 인해 불가항력적인 경우가 많은 점, 의료사고의 경우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애당초 소송을 결심하기가 쉽지 않은 점, 당사자 간 이른 합의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분쟁의 해결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양 당사자의 주장이 극명하게 갈려 끝내 법원의 판단까지 구하게 되는 의료과오소송의 수가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의료과오소송의 대상이 되는 의료사고는 당연히 의료진의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에 국한된다. 다만 실제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이 의료진의 과실에 있는지, 아니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발생한 사고인지에 대한 판단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이러한 연유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되어야 하는 작업은 진료기록부를 확보하는 것이다. 즉, 환자 측은 의료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무턱대고 의료진에 대한 고소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분석하여 해당 의료사고의 원인이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선행할 필요가 있다. 의료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의하면, 환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의료기관 등에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여 진료기록부를 입수하고 그에 대한 감정 절차를 서둘러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한편, 의료과실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과 악결과, 그리고 양자 간 인과관계는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라 환자 측에서 입증해야 함이 원칙이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매우 어려운 특수성으므로, 환자에게 발생한 나쁜 결과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손해가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64434 판결 등)”라고 판시하며 환자 측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구체적 소송 과정에서 증명되어야 하는 의료진의 과실과 인과관계 등은 여전히 의학적, 법률적 전문지식이 뒷받침되지 않는 일반인의 관점에선 접근하기 어려운 내용이므로, 가급적 숙련된 의료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고려대학교에서 의료법을 전공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민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의료소송변호사 역시 “의료과오소송의 경우 특수성이 있는 분야인 만큼 관련 분야의 기본 법리와 다양한 판례를 숙지하고 있는 변호사의 법률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법무법인태림 김찬협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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