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림 이동훈 학교폭력전문변호사
날이 갈수록 일반화되고 점차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에 대한 심판의 시작과 끝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간 학교폭력위원회(이하 학폭위) 징계부터 시작해 민형사상 재판까지 최대 수년이 걸리는 사안이라 할 수 있다. 가해 및 피해 학생과 학부모 모두 오랜기간 힘겨운 시간이 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점에 비추어학폭위 징계부터 민형사상 재판까지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교육당국이 공동으로 학교폭력위원회(이하 학폭위)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있는데 학폭위는 학교가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2주 이내 개최된다. 주로 학교폭력 사건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가 필요할 경우나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심의하기 위해 꾸려진다.
학폭위 징계 등 사건결과에 대해서도 불복 등 재심청구 절차가 존재하는데 지역교육청 재심위원회를 통한 재심청구가 가능하며 퇴학처분이 내려진 경우라면 행정심판 등의 행정소송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학교폭력은 학폭위와는 별개로 피해학생이 가해학생 고소에 따른 형사사건과 형사재판, 해당 재판이 끝나면 형사판결문을 기반한 민사소송까지 고려한다면 쉽지 않은 법률적 사안까지 이어진다. 이러한 점에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역할은 해당 사안마다 전문적인 법률대응은 물론 의뢰학생과 학부모의 안정적인 정서지원까지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태림 일산사무소 이동훈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가해학생이든 피해학생이든 학폭위 개최시점부터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듣거나 현장 참여를 함께한다면 정서적인 안정은 물론 책임과 권리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은 가능할 것”이라며 “민형사상으로 이어지는 부분역시 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통해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받고 함께 한다면 의뢰 학생과 학부모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림 일산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