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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명예훼손죄의 공연성과 특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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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법무법인 태림
  • 작성일 2023-05-23
  • 조회수 1086

 

타인으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들었을 때, 직장에서 누군가 나에 대한 험담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죄명은 명예훼손죄이다. 형법 제307조 이하는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로 명예훼손 행위를 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이하 명예훼손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형법상 명예훼손과는 달리 '타인을 비방할 목적'이라는 요건이 추가된다.

법무법인 송무 변호사로서 민사, 형사, 가사 등 다양한 사건을 다루고 있음에도, 의뢰인이 고소를 하고 싶다고 찾아올 경우 상담을 하기가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 의외로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요건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실무상 명예훼손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1) 공연성 2) 특정성이다.

우선,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야 한다. 흔히 공연성, 전파가능성이라고도 한다. 피해자가 혼자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만을 상대로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하더라도 범죄는 성립되지 않고, 피해자 이외의 타인, 그리고 그 타인이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어야 성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나만을 괴롭힐 목적으로 카카오톡 멀티프로필에 당사자만 볼 수 있도록 명예훼손 내용이 담긴 프로필을 설정한다면 공연성 요건에서 탈락하여 명예훼손죄 자체는 성립되기 어렵다. 또한 법은 일반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하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도 한다. 피해자의 가족은 이를 전파하지 않고 덮으려 하기 때문이라는 견지에서다.

'특정성' 역시 까다로운 요건이다. 요즘은 인터넷 등을 통해서 명예훼손 범죄가 되지 않게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경우 범죄를 피해가는 방법이 바로 특정성인 것이다. 당사자 또는 당사자와 매우 친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인지 특정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교묘하게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그래서 명예훼손 고소를 하고자 한다면 지인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증거를 잘 수집해야 한다. 가해자가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는 점에 대한 분명한 증거(카카오톡 등 SNS 캡쳐 화면, 녹취록 등), 누구라도 해당 발언을 들었을 때 또는 게시글을 보았을 때 고소인에 대한 내용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는 것 역시 고소인 측에서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증명해야 한다.

이 산을 잘 넘어야 비로소 명예훼손죄로 처벌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타인에 의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경찰서 민원실에 쫓아가기 보다는 우선 가까운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하고 과연 내가 입은 피해가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 정도의 명예훼손 행위가 맞는지부터 확인해보기를 권한다. 섣불리 타인을 고소했다가 내가 무고로 다시 고소를 당할 위험한 결과만큼은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 법무법인 백지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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