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1988. 10.경부터 청주 소재 교회를 운영하였던 담임목사인데,
교회의 재정이 어려워 교회 본당 등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자 같은 교회 신도들이 담임목사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사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30년간 교회를 운영하였던 담임목사에 대한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사기, 업무방해 사건 모두 무혐의 처분 사례)
- 일단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인 담임목사가 30년 동안 거의 혼자서 교회를 개척하고 운영하면서 교회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회계 정리를 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의 입장에서 교회 수입을 모두 정상적으로 교회 운영을 위해서만 지출했다고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교회 수입은 확인이 되는데, 교회 지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을 경우,
자칫 잘못하면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교회 자금을 사용하였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이 30년간 교회를 운영하면서 교회 건물 증축 등과 관련하여 항상 교회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개인자금과 교회 자금을 혼용해서 사용한 경우가 많이 있었고,
교회에 부속된 건물(유치원, 요양병원)의 운영비 등도 교회 자금과 혼합되어 관리가 되어 왔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교회 수입 및 지출과 관련하여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업무상 횡령 등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우선 오상원, 박상석 변호사는 교회 수입 및 지출과 관련된 프로세스를 정밀하게 검토한 다음,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이 되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개인계좌, 교회 및 부속 건물의 계좌 총 16개에 대하여 약 4년 간의 수입, 지출 내역을 일일이 엑셀표로 정리하여,
교회 헌금 등 교회 수입 자금으로 입금된 금액보다 교회 운영비, 공사비 등 교회를 위해 지출한 금액이 훨씬 더 많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을 하였습니다.
한편, 고발인들은 교회 계좌 지출 내역 중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내역 75개 정도를 정리하여 경찰에 제출하였는데,
변호인들은 고소인들이 제출한 의심거래 내역이 모두 교회 또는 교회 부속 건물의 운영 등을 위해서 모두 사용하였다는 점을,
하나하나 입증을 하면서 의뢰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30년간 교회를 운영하였던 담임목사에 대한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사기, 업무방해 사건 모두 무혐의 처분 사례) - 변호인들은 경찰 단계에서 고소인들에 대한 대질 조사를 포함하여 총2회 조사 입회, 변호인 의견서 3회 제출, 구두 변론 4회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30년 동안 홀홀단신으로 교회를 운영하면서 업무처리방식에 미숙한 점은 있었지만,
결코 교회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항변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변호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사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30년간 교회를 운영하였던 담임목사에 대한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사기, 업무방해 사건 모두 무혐의 처분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