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신청인)은 네일샵을 운영하던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역을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 운영 점포 및관련 시설물 등을 매수인에게 양도하는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새로운 지역에서 개점 준비 작업을 거쳐 네일샵을 오픈하였는데,
그 직후 종전 점포를 양수한 매수인(신청인)이 상법 제41조의 경업금지 규정 위반임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새로운 네일샵 영업 및 그 영업의 양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청구하였습니다.
(네일샵 매장 양도인을 대리하여, 매수인의 경업금지청구 가처분신청 방어하여 승소 사례)
이에 의뢰인은 경업금지를 인정하는 것이 부당함을 호소하며, 해당 가처분 사건의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태림에 해당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 사건을 담당한 김선하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 및 계약체결 전 과정에서 당사자들끼리 논의된 내용, 상권 분석에 따른 경쟁영역 판단 자료,
기존 점포의 고객 유지를 위한 매도인의 노력 등의 요소를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물론,
경업금지 가처분 사건과 관련된 유사 하급심 판례 및 보전의 필요성 등에 관한 판례를 기초로 깊이 있는 법리적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
해당 주장의 요지는 (1) 해당 양도계약은 영업 전부를 양도하는 영업양도가 아닌 단순히 시설물 매매계약에 해당하므로,
영업양도를 전제로 한 상법상의 경업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
(2) 양 당사자의 의사소통 내용에 비추어 보건데 경업금지를 배제하는 약정이 존재하였다는 것,
(3) 양 점포의 경쟁영역 및 상권 분석, 다른 경쟁 업체의 유무, 타겟 고객층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양 점포가 경쟁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
(4) 의뢰인이 기존 점포의 고객 인계를 위해 노력하는 등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적 판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해당 가처분 사건 진행과정에서, 태림의 김선하 변호사는 의뢰인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다수의 증거자료를 분석하고,
기존 판례 등을 기초로 새로운 법리적 주장을 개발하는 등 해당 사건 방어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네일샵 매장 양도인을 대리하여, 매수인의 경업금지청구 가처분신청 방어하여 승소 사례) - 그 결과 해당 가처분 사건의 재판부는 태림이 준비서면을 통해 제시한 판례 등을 인용하며,
‘경쟁영역이 상이하고 다른 경쟁 업체가 다수 존재한다는 사정, 의뢰인이 기존 점포의 고객 인계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정 등이 인정됨’을 이유로 매수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매수인의 경업금지 주장이 부당함을 인정받고, 종전과 같이 새로운 점포의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일샵 매장 양도인을 대리하여, 매수인의 경업금지청구 가처분신청 방어하여 승소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