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채무자)은 강남역 인근에서 저명한 한정식 체인점 중 1개 점포를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체인본점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한편,
상호 사용 및 영업지원의 대가로 매출의 1%를 체인본점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맹 본점은 강남역 점포의 인계과정에서 재고자산을 부풀려 청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의뢰인과 갈등이 있었고,
가게 전화번호를 변경하는 등 영업자산을 제대로 인계해주지 않았으며, 이에 의뢰인도 매출의 1%를 지급하지 않아왔습니다.
그러자, 가맹본점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체인 점포의 상호와 표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표사용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을 통해 가처분 소송에 대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표권 사용금지 가처분 사건) - 태림은 로열티 지급을 하지 않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상대방의 의무.
즉,가맹본점의 영업지원이 없음을 지적하면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지가 부적법함을 주장하였고,
한편으로는 의뢰인에게 상호변경을 권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조언에 따라 상호를 기존 상호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상호로 변경하였고,
(상표권 사용금지 가처분 사건)
①의뢰인이 상호를 더 이상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
②의뢰인에게 로열티 지급할 의무는 있으나 체인 본점도 그에 상응하는 영업지원 등 의무이행을 하지 않았고,
③영업자산을 제대로 인계해주지 않음에 따라 영업방해가 발생하여 오히려 손해를 입었으며,
④이러한 손해배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를 할 예정이라는 점 등의 주장과 입증자료를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그 결과 체인본점의 패소판결이 예상되자, 가맹본점은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상표권 사용금지 가처분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