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5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셨던 분으로, 부당하게 과도한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청구하는배우자의 이혼 소송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사들은 배우자가 제출한 소장에 의뢰인이 실제로 행하지 아니한 행위가 위자료 지급 사유로 기재된 점, 혼인 관계 이전부터 형성된 의뢰인의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된 점, 심지어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의뢰인에게 명의신탁하신 부동산까지포함된 점을 각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소송 진행 중 재판부에① 의뢰인이 남편으로서 경제활동을 수행하면서도 가사 노동까지도 성실하게 수행하였던 점, ② 분할대상 재산 중 상당 재산은 원고와의 혼인 전부터 피고 명의로 취득된 점, ③ 피고 명의 부동산 중 일부는 피고 부모가 명의신탁한 재산으로서 피고 부모가 부동산 유지에 관한 비용(재산세, 공과금)을 직접 납부한 점, ④ 피고는 단 한 번도 원고에게 폭언,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원고가 혼인 기간 내내 배우자로서 피고에게 소홀하게 대한 점 등을 관련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원은 피고 측 대리인의 변론을 고려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되,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억 2천만원과 사건본인 1인당 일정 양육비를 매월 말일에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위자료 청구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당한 대우에 관한 원고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를 기각하였고 재산분할청구의 경우 원고가 혼인 기간 상당한 소득을 얻고, 소득 중 상당부분을 피고에게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재산분할비율을 45%로 인정하였으나,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중 가장 고액의 재산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피고의 부모가 명의신탁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담당 변호사의 면밀한 사건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의뢰인 명의의 재산 중 부모의 명의신탁 재산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이혼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법원은 이론적으로 명의신탁이라는 개념을 인정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 기재는 강력한 권리 추정력을 수반하므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명의신탁 항변은 통상적으로 재판부에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이혼 소송 절차에 대응하는 것은 소송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것보다 신속하고 정확한재산분할을 기대할 수 있으며, 본인의 재산이 아닌 재산이 이혼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는 불이익한 결과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당사자 사이의 불필요한 정서적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는 상황, 또는 이혼 소송에 대응하셔야 하는 상황에 봉착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