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미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미국에서 혼인생활 중 두 자녀를 낳고 미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미국 생활 중 혼인파탄을 이유로 한국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길 원하여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은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하여, 의뢰인의 최대한의 이익을 위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중점으로 하여 거액의 재산분할을 요구,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은 의뢰인을 가져가면서, 양육비는 상대방에게 청구를 하는 등 미국에 있는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특히 부부가 모두 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법원에서 반드시 이혼 소송이 진행되어야 하고, 이혼 후에 의뢰인은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에 살고 싶어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태림은 법원에서 미국인 부부임에도 한국 법원에서이혼 소송이 진행될 필요성이 있고, 미국에 있는 남편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자녀들 양육에 의뢰인이 적합하다는 것에 대하여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러자, 미국인 남편도 한국에서 이혼이 가능하고, 아이들 양육권도 의뢰인에게 넘어갈 상황을 우려해의뢰인의 합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응하였고, 이에 태림은 소송 보다는 빠른 혼인관계의 종료를 위하여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사항에 관하여 원활한 합의를 도왔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재산분할 및 양육권을 가져오며이혼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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