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이혼 소송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이 직장 동료와 부정행위를 하는 중이라의심해 위자료를 청구했고, 의뢰인의 모친 재산까지 의뢰인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며 과도한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고,자녀들의 양육권과 과도한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태림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부정행위로 의심할만한 정황은 있으나 부정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위자료 기각을 이끌어냈고, 배우자가 주장하는 부모의 재산, 은닉 재산 등은 의뢰인과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배우자가 자녀들의 양육에 대하여 무관심하였다는 사정, 위자료 청구와 무관하게 양육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배우자가 주장하는 위자료 금액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판결을 하였고, 배우자가 은닉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재산, 부모 재산이 의뢰인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재산 중 상당부분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부모가 자녀들을 계속 양육해온 점, 배우자 보다 의뢰인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자녀들의 복리에 더 부합한다는 점을 인정해 의뢰인에게 양육권을 인정하고,1인당 월 100만 원씩의 양육비를 인정하였습니다.
배우자로부터 부정행위, 재산은닉 등 의심을 받고 있어 이혼을 당하는 입장이라도, 실제로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과도한 금원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 유책사유와 무관하게 자녀들을 양육권을 확보하고, 양육권에 수반되는 당연한 권리로서양육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