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오신 의뢰인들은 전태협, 대태협 등 태양광 협회에 속한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셨습니다.의뢰인들께서는, 작년 11월 경 발표되어 시행된 ‘SMP 상한제’의 부당함에 대하여 다툴 방법을 찾고자 에너지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높은 법무법인 태림에 문의을 주셨습니다.SMP 상한제란, 계통한계가격(SMP)의 상한을 씌워 정산단가를 일정 금액으로 고정하는 것으로서, 위 SMP 이상의 가격으로 전력시장에서 입찰하는 발전사업자들의 경우 재산적으로 큰 손해를 입게 되는 제도입니다.의뢰인들은 위 제도로 인해 재산상 침해가 막대한 상황이라, 어떻게 다투어야 할지 구체적인 분쟁방법에 대하여 고민이 많으신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인단은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하여,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진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특히, 대부분의 사건이 본안심리를 받기도 전에 각하되는 헌법소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고시 및 관련 법률조항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점과 관련된 여러 청구요건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청구인들이 공권력의 상대방으로서 자기관련성을 지니며 위헌성이 다분한 대상 고시의 공권력 작용에 의해(침해의 직접성) 매달 수백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거액의 재산상 손해(침해의 현재성)를 입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 확실히 예측된다는 점,이 사건의 심판청구대상인 전기사업법 제33조 자체가 중대한 재산권 침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준이나 범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 그 자체로 헌법에 위반됨은 물론, 국민의 재산권, 평등권, 직업의 자유 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조항이라는 점,나아가 고시와 관련하여서는, SMP 상한제가 규제하는 전력도매가격은 민간사업자들의 재산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라는 본질적 사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입법적 근거가 법률로써 명문화 되어있지 않고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도 위배된다는 점,또한 국민의 재산권 등(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사항을 법률이 아니라 고시로 위임하는 것은 행정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반이라는 점,침해 받는 재산권에 대한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피해의 최소성, 수단의 적절성, 비교형량의 원칙이 압제적인 공익적 필요성에 의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다는 점 등다양한 기본권 이론과 선례 등을 기반으로 주장하였습니다.그 결과,헌법재판소에서도 심리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이를 본안심판에 회부하였습니다.헌법소원심판청구는 상당수 본안심리조차 받지 못하며, 각하율이 80프로에 육박할 정도로 헌법재판소에서 요구하는 형식적 요건을 법리적으로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특화된 변호사도 극소수인 특수 쟁송이라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태림의 변호인단은 헌법소원의 높은 각하율과 위와 같은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들을 변호하여 헌법소원 심판의 본안심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법무법인 태림의 에너지 및 헌법/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십분 발휘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