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혐의 피진정사건 변호하여 무혐의 종결 이끌어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A의 부탁으로 가상화폐 채굴장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자로서, 사내에서 ‘전무’로 불렸습니다.
A는 채굴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사업체(B)를 새로 설립하고, B회사의 대표를 맡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A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B회사의 소위 ‘바지 사장’이 되었고, 이후에도 A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한편, A의 친구인 C, D, E는 가상화폐 사업이 성황을 이루자 채굴 사업을 배우기 위해 A의 채굴장 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B회사의 업무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A의 비위가 문제되어 사업 전반에 차질이 빚어지자, C, D, E는 돌연 의뢰인이 사업주라는 주장을 하며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문제 삼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C, D, E도 본인이 ‘바지사장’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하고 홀로 노동청의 1차 조사를 받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상황이 만만치 않음을 직감하고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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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 오상원, 우지현 변호사는 의뢰인과 A, C, D, E 간에 주고받은 단체 카카오톡, 개별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면밀히 살펴보고, 의뢰인이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및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아니라는 점 등을 주장 및 입증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특히 A가 B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C, D, E는 물론 의뢰인의 업무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지휘감독한 정황, B회사의 사무실 임대차보증금을 A가 임대인에게 지급하였고 보증금 반환을 A에게 직접 한다는 특약조항이 존재하는 점, 의뢰인이 B회사와 관련해 아무런 수익도 얻은 바 없고 계좌 잔고를 전부 A에게 이체한 점 등을 관련 자료와 함께 소상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C, D, E는 애초부터 다른 사업체의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점, 배달기사업을 자유롭게 병행하며 출퇴근 등에 아무런 제약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B회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도 함께 개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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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동청의 결정
노동청은 법무법인 태림의 변론을 받아들여 ‘법 위반 없음(무혐의)’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만약 노동청의 수사결과 의뢰인이 ‘사용자’라는 점이 인정되었다면 형사처벌의 위험 뿐만 아니라 수천만 원 상당의 임금 지급 책임이 뒤따랐을 것입니다. 지인의 부탁에 못 이겨 명목상 대표직을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한 피해가 확대됐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초기에 노동청의 무혐의 판단을 받아 추가 피해를 방지한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