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A학교법인의 입학팀 외국인 신입학전형 업무 담당자입니다.
근로자는 외국인 신입학 모집요강과는 다르게 외국인 신입학 지원자들로부터 한화로 받아야 할 전형료를 개인통장을 이용하여 외화로 받은 뒤,
A학교법인에는 한화로 입금하여 환차익을 누리거나 장기간 보유하며 재무팀에 전형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사용자를 대리하여 근로자의 부당해고구제신청 승소 사례)
나아가, 근로자는 경업에 관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 신입학 담당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외국인 신입학 등을 중개해주는 Agent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해왔으며,
입학팀에서 타 팀으로 보직이 변경되자 자신의 비위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본인의 컴퓨터를 포맷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A학교법인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근로자에 대하여 해임처분하였고, 근로자는 불복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 사건을 담당하였던 오상원, 김선하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도있는 면담을 실시하였음은 물론 징계위원회 회의록, 근로자 및 관련자들의 소명서,
근로자가 외국인 신입학 업무를 담당했던 기간 동안의 외국인신입학 모집요강, 모니터링 동의서를 통해 수집한 근로자의 컴퓨터 이용 내역 등의 관련 자료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A학교법인 내에 외국인 신입학 전형료 수납/처리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확립된 관행이 존재하고 근로자가 이러한 전형료 처리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매우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을 밝혀,
근로자의 주장과 달리 근로자에게 전형료 처리와 관련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용자를 대리하여 근로자의 부당해고구제신청 승소 사례)
나아가 근로자의 전형료 처리는 업무상 횡령에, 근로자가 A학교법인 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경업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에,
그리고 무단으로 컴퓨터를 포맷하여 보직변경으로 인한 인수인계를 방해한 행위는 전자기록등손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노동위원회 판정예와 법원의 판결을 분석하여 이러한 범죄에 이르는 경우 해고하는 것이 징계 양정 상 결코 과하지 않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 그 결과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해고하였으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다고 보아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은, 노동 및 형사사건에 있어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사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기초로 해고가 정당하는 판정을 이끌어낸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노동위원회 및 재판 단계의 노동 분쟁 사건은 의뢰인과의 소통은 물론, 관련 법리에 관한 높은 식견,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이를 갖춘 변호사들이 사건을 진행하며, 이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를 대리하여 근로자의 부당해고구제신청 승소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