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서울 소재 주택을 보유하고 계셨던 분으로, 주택 매도 과정에서 매수인으로부터 ‘주택 내부에 누수, 무허가 증축 부분 존재 등의 문제가 있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셨습니다.이에 의뢰인께서는 원고가 제기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태림 변호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폈고, 1) 의뢰인이 매도한 주택이 준공일로부터 무려 80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매수한 이후에 누수 문제가 발생하였을 수 있다는 점, 2) 무허가 건축물에 관한 부분은 피고가 주택 매수 당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였다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고, 실제로 무허가 건축물의 존재사실을 매매 계약 당시 원고에게 고지하였던 점 등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후속 증인신문절차와 감정절차에서도 증인 및 감정인에게 하자 발생 시점, 하자 보수액에 관한 구체적 의견을 제시함으로써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지나치게 과대 계상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원은 태림이 주장한 내용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일부 누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손해배상청구(약 2천 4백만원)만을 인용하였고, 나머지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건축물 하자 소송의 경우, 소송 수행 과정에서 감정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감정 절차에는 소송 당사자의 건축 관련 전문 지식이 필요하므로소송 당사자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것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수반되기 마련입니다. 이 사건 판결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감정 절차에 적절히 대응하고 나아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액수를 적정 범위로 감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