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만 4살의 아들을 둔 부모님입니다.의뢰인의 아들은 태권도 학원에 다녔는데, 태권도장 내에서 수업 종료 후 다른 원생들과 함께 있던 중 다툼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만 8살의 다른 남자 원생의 코 부위를 손으로때리게 되어 코피가 흐르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도의적인 책임을 느껴 다친 아이 부모님에게 사과와 소정의 위로금을 전달하려 하였으나, 다친 아이의 부모님은 아이가 자라 성인이 되었을 때 생겨날 코 부위 변형까지 이야기하며 미래의 성형수술비까지 포함한800만 원의 거액의 합의금을 주장하며, 그렇지 않으면 의뢰인의 아들이 고의적으로 폭행하였다고 동네에 소문을 내겠다는 태세를 취하며, 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의뢰인의 아들과, 부모님인 의뢰인에게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겁을 먹은 의뢰인은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주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의 아들이 나이가 매우 어려 책임능력이 없어 자신의 실수로 발생한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예측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상대방이 증거로 제출한 코 부위의 CT 촬영 결과, 진단 결과지, 의료기록 등을 확인하여 향후 성형수술이 필요할 가능성은 극히 적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치료비 액수 중 상당 부분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없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며, 이 사건의 본질은 아이들 간의 일어날 수 있는 다툼으로 어른들이 개입하여 애초부터 소송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위자료 감액을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치료비와 진단서 발급비용으로는 16만 원 상당이, 나머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는 250만 원 상당이 인정되어 최소한의 금액만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들이 당시 어린 나이고 고의로 다른 원생을 때린 것이 아니라 사고였다는 점을 법적인 판결로 인정되어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