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림은 유명 연예기획사(의뢰인)가 소속 아티스트의 해외 공연에 관하여 해외 파트너사와 체결한 계약의 해석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유명 연예기획사의 해외 파트너사와의 아티스트 공연 계약 관련 자문 제공(계약자문제공)사례]
해당 계약은 아티스트가 공연을 하고 그에 대한 정산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의뢰인의 담당직원이 의뢰인 회사의 공식 입장과 다른 내용으로 해외 파트너사와 약정을 한 것이 효력이 있는지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유명 연예기획사의 해외 파트너사와의 아티스트 공연 계약 관련 자문 제공(계약자문제공)사례]
이에 법무법인 태림은, △본건과 관련된 각종 공연 계약 및 매니지먼트 계약 조항들은 검토한 후,
△해외 파트너사의 별도 약정 관련 정산금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의뢰인 직원이 단독적으로 약정을 한 행위로 인해 의뢰인 회사가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책임을 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상세한 법률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유명 연예기획사의 해외 파트너사와의 아티스트 공연 계약 관련 자문 제공(계약자문제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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