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청구인은 부부사이로 의뢰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별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청구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배우자이자 아이의 아버지로서, 자신과 자녀에 대한 부양료를 지급하라며 부양료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김선하, 오상원, 김민지 변호사는 청구인이 자기의 자력에 의해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의뢰인에 대한 부양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변론하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금융정보제출명령 신청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양육비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금액은 너무 과하므로 통상적인 양육비의 범위와 부부 각자의 경제사정을 고려한 부양료 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부양료 심판청구 소송에서 법원을 설득하여 170만 원 감액 이끌어 낸 사례)
그 결과 법원은 태림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부양료 청구금액에서 무려 170만 원을 감액시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양료 심판청구 소송에서 법원을 설득하여 170만 원 감액 이끌어 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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