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의뢰인)의 남편과 같이 근무하며, 남편과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알게 된 이후에도 이들의 부정행위는 계속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간자가 자신이 만나는 상대방의 혼인사실을 인지했을 경우에만 상간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 사례)
피고는 남편이 유부남인지 몰랐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태림은 피고가 의뢰인의 집에 찾아 부정행위 사실을 의뢰인에게 직접 알린 점,
피고와 남편 간의 관계 및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의뢰인의 남편이 유부남이었음을 피고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이들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고 변론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각종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상간녀에게 위자료 지급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며, 혼인기간, 부정행위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외도관계가 형성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상간녀소송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금액의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내려졌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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