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의뢰인)가 자신의 남편과 외도를 했다며 의뢰인을 향해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원고는 의뢰인이 유부남임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수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오상원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원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 났기 때문에 의뢰인에 대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일 의뢰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청구하는 위자료 액수는 과다하므로 청구금액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가정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의 변론을 충분히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금액을 반액으로 감액하는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항변을 통해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위자료 금액을 절반으로 감액시켰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금액을 반액으로 감액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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