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의뢰인)은 배우자 외도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주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증거만을 확보한 상태였고,
이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는 의뢰인 신혼집 아파트 CCTV를 확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CCTV 영상자료는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지배 하에 있고, 관리사무소는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법원 등 공식기관의 문서가 없는 상태에서는 영상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증명되어야 하는 바,
법무법인 태림은 법원에 이혼소송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CCTV 영상자료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영상자료로 인해 피신청인과 상간녀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는 매우 미미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가정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수용하며 증거보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고, 관리사무소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해당 CCTV 영상물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배우자 부정행위(배우자 외도 등)로 인한 이혼사건의 경우 어떤 주장을 하는지, 그 주장에 힘을 실어줄 만한 증거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이혼성립여부와 위자료액수가 달라집니다.
이 사건의 경우 배우자 외도를 뒷받침할 만한 CCTV영상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을 통해 이혼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CCTV 영상자료를 신속히 확보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배우자 외도 증거가 담긴 아파트 CCTV 증거 확보 사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