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10년차인 당사자들은 직장을 이유로 별거 중이었는데, 부인이 남편과의 성격차이, 성관계 문제 등을 이유로 남편에게 이혼, 양육권, 양육비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이혼청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남편에게 이혼 귀책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하정림, 오상원 변호사는 남편의 대리인으로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오히려 원고에게 유책사유가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이 사건의 경우 유책사유가 있더라도 (이혼, 양육권 소송) 이혼청구가 인정되는 사례라고 반박하였습니다.
하정림, 오상원 변호사는 의뢰인이 현재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 명확히 파악한 다음,
자녀를 위해 이혼을 원치 않는 의뢰인을 위하여 이 사건은 유책사유가 있더라도 이혼청구가 인정되는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님을 법리적, 사실적으로 분석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 자체가 부당하기에, 이를 전제로 한 다른 청구권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방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의 효과적인 변론으로 피고였던 남편이 (이혼, 양육권 소송 대해)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인 부인이 주장하였던 이혼, 양육권 청구를 모두 기각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재산분할도 불가능하게 하였고,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변호사비용 포함)을 원고에게 부담시킴으로써 의뢰인이 소송비용 또한 보전받아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 이상의 결론을 도출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이혼, 양육권 소송을 당한 남편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