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인 A사는 유한회사인 B사가 소유한 부동산 소재지 일원을 사업부지로 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B사와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산양수도계약은 양도인이 소유한 유·무형의 자산을 매각하고자 할 때 그 방법과 가격, 절차 따위를 상호 협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의 김운남 변호사는 자산양수도대상인 부동산이 해당 부동산의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B사의 중요한 재산으로서 해당 부동산의 양도가 B사의 영업의 일부 양도에 준하게 되는 사안에서,
자산양수도계약의 유효한 이행을 위한 내부적 수권절차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한편,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한 자산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주식회사의 유한회사 자산양수도 및 인수금융 관련 법률자문)
또한, 자산양수대금을 조달하기 위한 주식담보제공 등 인수금융에 관한 (주식회사의 유한회사 자산양수도 및 인수금융 관련 법률자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인수금융에 필요한 대출약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주식회사의 유한회사 자산양수도 및 인수금융 관련 법률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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