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제한처분을 받은 공급기업을 대신하여 행정소송 제기"
의뢰인(원고)은 정부 부처에서 진행하는 국가보조사업에 ‘공급기업’으로 참여하였던 자입니다.
위 국가보조사업은 정부 부처, 공급기업, 참여기업을 당사자로 하였는데,
참여기업의 대표가 「지원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약식 기소되었고,
행정처는 이를 이유로 공급기업인 의뢰인도 참여기업 대표의 형사사건에 관련이 있다고 보아 의뢰인에 대하여 3년의 참여제한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은 (1) 원고는 참여기업 대표의 형사사건에 있어 공모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기소조차 된 사실이 없다는 점,
(2) 법률상 위임의 근거 없이 행정청의 내부지침만을 이유로 침익적 처분이 내려졌다는 점, (3) 관련 법령이 참여제한 처분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
(4) 원고가 최종적으로 ‘성공’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상이 지나 이루어진 처분으로 신뢰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
(5) 원고가 유사한 사업들에서 지출하였던 비용에 비추어 보아도 정부부처의 보조금을 타에 유용하지 않았던 사정이 명백한 점 등을 주장하면서, 다각적인 소송상 공격·방어를 진행하였습니다.
국가보조사업, 국가연구사업과 같은 정부 부처에서 진행하는 사업들로 인하여 참여제한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흔히들 취소소송으로 소송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일률적으로 취소소송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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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원고가 고려할 수 있는 행정소송은 크게, (i) 행정청과 사업자를 상하관계로 보는 취소소송(항고소송)과 (ii) 행정청과 사업자를 동등한 관계로 보는 당사자소송이 있습니다.
취소소송과 당사자소송 중 어느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개별 협약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태림은 다수의 국가연구개발 사업 및 국가보조사업 사건 경험을 통하여 해당 소송이 당사자소송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파악하였고, 이에 당사자소송으로 사건을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