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사직 의사표시가 있었던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법률 자문"

의뢰인은 회사 대표로서, 직원이 아무 말도 없이 모든 소지품을 챙겨 나가고 그 다음 날 출근을 하지 않아 사직을 한 줄만 알고 새로운 직원까지 채용하였는데,
그 직원은 본인이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고용노동부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위 직원의 말만 듣고 의뢰인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노동법 전문 오상원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해당 직원이 묵시적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해당 직원의 언행을 SNS, CCTV 등을 통해 정리한 후, 이러한 해당 직원의 행동에 묵시적 사직의 의사표시를 인정한 판례의 표지들이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도록 조언하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