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변론하여 무죄 판결 "
1.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6명의 소규모 유통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인데, 의뢰인 운영 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는 일방적으로 업무에 필수적인 관련 용품은 전부 반납한 채 짐을 전부 챙겨 근무지를 이탈한 후 다음 영업일까지 무단 결근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와 근로계약이 종결되었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급하게 새로운 대체 직원을 채용하였는데, 그러자 해당 근로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할 노동청에 의뢰인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노동청 조사를 받았으나, 자신의 항변은 전혀 들어주지 않은 채 순식간에 약식 기소까지 되자,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사를 찾아와 소규모 회사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사건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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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림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태림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이 사건은 근로관계가 해고로 인하여 종결된 것인지 혹은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에 의해 종결된 것인지가 핵심적 쟁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이와 같은 근로자의 행위는 ‘묵시적 사직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기로 변론계획을 세운 법무법인 태림의 담당변호사들은 법원과 노동위원회에서 묵시적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해 판단한 사례를 전수 조사한 후 이 사건에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심도 있는 회의 끝에 근로자가 일전에 사직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다가 철회한 전례가 있다는 사실, 근로자가 퇴직을 전제로 한 행위, 동종 업계의 관행 등을 전부 확인하여 증거를 마련함으로써 이 사건의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표명한 것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시켰습니다.
이에 더하여 근로자를 직접 증인으로 소환하여 미리 확보한CCTV 영상, 현장 사진 등과의 비교를 통해 근로자가 주장한 사실관계의 허점과 모순점을 부각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종료는 해고가 아니고 의뢰인에게는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전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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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태림의 적극적인 주장을 반영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없고, 오히려 묵시적인 합의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