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제기하여 전부 승소 이끌어내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죄, 비밀침해죄 등 고소를 진행하였는데, 검찰에서 상대방인 대표이사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 및 상대방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 및 복사하기 위하여 검찰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검찰은 내부 규칙을 근거로 의뢰인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추후 관련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 및 상대방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찰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송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법무법인 태림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의 담당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정보공개청구한 자료 중에서 법원 등이 허가를 할 만한 자료를 추리는 작업부터 진행 했습니다.
법원에서도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한 자료나 고소인에게 제공하기 어려운 성질의 자료는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추세이고, 이런 자료들까지 같이 공개해 줄 것을 소송에서 청구하는 경우 나머지 자료들까지 모두 기각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자료를 대상으로 공개청구를 할 것인지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선 의뢰인과의 심도있는 상담을 통해 상대방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들을 복사 받을 수 있다면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고, 우선적으로 피의자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가 위법하다는 내용의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국민이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은 법으로 정해진 권한으로 검찰의 내부 규칙만을 근거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및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여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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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과
법원은 국민의 알권리 및 기본권이 검찰의 내부 규칙에 우선한다는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들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여 검찰측에 상대방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의뢰인에게 모두 공개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소인의 경우 피의자의 수사서류 내지 피의자신문조서를 입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의 경우 국민의 알권리 및 기본권을 기반으로 검찰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모두 승소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