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기, 부정경쟁방지법위반 ] 등 혐의로 피소된 피의자를 변호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안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특장차량을 제조 판매하는 중소기업의 대표로 협력업체에 특장차량 부품을 납품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협력업체는 의뢰인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고도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협력업체를 상대로 물품 대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협력업체의 대표는 의뢰인이 제기한 민사소송을 이유로 의뢰 인을 사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형사고소까지 당한 상황에서 사업의 지장이 갈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고 물품을 납품하고도 졸지에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서 법무법인 태림의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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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태림의 조력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김도현, 전종호 변호사는, 의뢰인이 계약 당시 상대방이 계약의 내용인 차량을 직접 확인한 뒤 계약의 내용대로 자 신의 의무를 이행한 점을 적극 진술하였습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전화통화한 기록 및 카카오톡 메시지, 녹취록,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검사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참고인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는 등 의뢰인이 정상적인 특장차량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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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원의 결정
이에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사기, 부정경쟁방지위반]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