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인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 성공 "
의뢰인은 국내 엔터테인먼트사로 보유한 음원 등 콘텐츠를 국내 유명 음원 유통 플랫폼을 통해 유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플랫폼이 저작권료를 정산해 주지 않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은 음원 유통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은 계약이 유지될 당시 의뢰인으로부터 제공 받은 음원 등 콘텐츠들을 여전히 유통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었고, 의뢰인은 이에 대하여 플랫폼에 저작인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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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음원 유통 플랫폼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의뢰인 외 채권자들이 많아 그나마 보유 중인 재산마저도 향후 소송 종료 시까지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작인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하기에 앞서 저작인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림에 가압류를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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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압류 신청 시 보전하려는 권리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거나 보전하려는 채권의 액수의 계산이 잘못된 경우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리고, 보정명령이 수차 내려지게 되면 가압류 결정이 지연되어 그 사이 가압류 신청의 실익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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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림은 가압류를 실시하기까지 엔터테인먼트사가 플랫폼에 제공한 저작인접물 현황과 그 침해 여부를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엔터테인먼트사와 플랫폼 사이 진행되어온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복잡한 채권채무관계를 파악한 뒤 정확한 채권액과 이자를 계산해내 보정 없이 빠른 가압류 인용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태림의 김선하, 박상석, 우지현 변호사는 채무자인 플랫폼의 영업 상 채권 외에는 보전할 채권이 없고, 의뢰인 회사의 가압류로 플랫폼의 존폐가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여 무사히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