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징계위원회 소명절차 대응 자문 "
1.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국가공무원으로 친한 사람들 몇 명 만으로 구성된 SNS 창에 다른 직원에 대한 사담을 올렸다가, 그 대화 내용을 우연한 기회에 당사자가 보게 되어 해당 대화가 성희롱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최근 성희롱에 대해서는 엄격한 징계를 하는 추세이고, 더욱이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이라는 지위를 고려할 때 중한 징계에 처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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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림의 조력
본 사건은 법리적으로 대화 내용의 성희롱 해당 여부가 문제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징계는 회사 조직 기강을 바로잡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범죄인에 대한 징벌을 위한 절차인 형사와 그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이에 징계위원회는 형사 절차와 달리 법리적인 주장만으로 대응하여서는 안 되고, 대응 방향을 정함에 있어 회사의 기조나 정책도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는 성희롱에 해당되는 지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다투기보다는, 해당 주장과 함께 회사에 대한 애착과 기여, 조직에서의 마음가짐 등도 함께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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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노동 전문 변호사인 오상원 변호사는 다수의 징계위원회 위원 및 징계위원회 대응 사건 수행 경험에 따라 본 사건의 징계위원회 대비 방법을 자문하였습니다.
우선 자료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후, 징계위원회 전 진행되었던 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징계사유에 관하여 법리적인 내용과 아닌 내용을 구분하여, 각 사항에 대하여 이후 징계위원회에서 취할 기본적 입장과 태도를 정하였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소명 절차 시 진술할 내용과 진술하지 않아야 할 내용 및 진술해서는 안 될 내용을 선별하여 정리하였고,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소명서를 첨삭하여 전체적인 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과 표현을 수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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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건 결과
의뢰인 3명은 징계위원회에 첨삭된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2명은 모두 징계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1명은 경징계인 감봉 1개월로 처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