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저질환이 있던 백신 사망자, 최초 순직처분 이끌어내 "
의로인의 자녀는 초등학교에서 체육 교사로 근무하며 매일 헬스와 구기운동을 하던 건강한 청년이었으며, 코로나19가 확산된 2021년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로 지정되어 백신 접종을 권고 받게 되었습니다.
평소 일상생활에는 무리가 없었으나 앓고 있던 기저질환으로 인해 백신 접종 가부를 묻고자 주치의를 찾았고, 백신접종과 기저질환은 무관하다는 진단을 받은 뒤 다음날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하였으나 접종 9일째부터 소화불량, 구토, 오심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갈수록 병세는 극심해져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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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자녀는 초진 의료인으로부터 혈소판 수치상 혈전증이 의심되며 백신 부작용 의심된다는 진료를 받아 곧바로 대학 병원으로 옮긴 이후에도 계속된 혈소판 감소증으로 인하여 혈전증, 급성간염, 원인불명의 소장괴사가 진단되어 소장의 50%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으며, 1주일간의 연명치료가 있었지만 결국 백신접종 후 40일이 되기 전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 병원 측은 사망 원인을 백신 접종에 따른 혈소판 감소증 등으로 진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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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간에 자녀를 잃은 의뢰인은 질병청에는 피해 보상 신청을, 연금관리공단에는 순직 신청을 각 제출 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이나 대응도 없이 5개월 간의 지지부진한 시간이 흐르자 결국 처분 시한이 다다르기 직전이 되어 법무법인 태림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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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림의 하정림, 주세형 변호사는 기관의 처분까지 약 1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신속하게 의무기록지, 진단서, 평소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 화이자 백신의 원문 문서, 질병청의 배포 자료 등의 증거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검토하였고, 처분시한 직전에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처분 기관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 판결 결과: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백신 접종 사망자 중 기저질환이 있던 사례로는 최초로 순직 처분을 승인하였습니다.
다만 질병청은 아직까지 피해 보상을 거부하고 있어 본 법무법인은 질병청에 추가적인 대응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의뢰를 주신 유족들에게 한 치의 억울함도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