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한 커피 프랜차이즈 스타벅스.
만일 스타벅스의 어떠한 동의도 없이 비슷한 이름인 '스타벗스'라는 간판을 건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소아과의원의 케이스입니다.
의뢰인은 네트워크형 소아청소년과의원을 운영 중인 의사였습니다. 소아과 상표도 출원하여 등록을 마친 상표권자였죠.
의뢰인의 상대는 의뢰인의 소아과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아니었고 상표권 사용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죠.
의뢰인께서 상대방에게 이미 한 차례 유사 상표 사용 중지 요청을 했음에도,
상대방의 상표권 침해행위가 계속되었죠. 결국 의뢰인은 상표권 관련하여 저희 법무법인 태림에 문의를 주셨습니다.
- 이 사안은 명백한 상표법 위반이었습니다. 유사상표를 사용해 소아과업 영위하는 행위가 상표법 제10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된다는 걸 지적했습니다.
또 상표법 제107조, 제109조에 의거하여, 민형사상 조치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아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거기에 의뢰인의 상표와 상대의 상표가 어떤 점에서 유사한지 상세하게 기재하였고,
의뢰인 뿐만 아니라 다른 네트워크 소아과 원장들에게까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판결 결과: 상대방은 위 내용증명을 받은 이후, 유사 상표의 이용을 중단하고 합의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분쟁은 원만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