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오래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약 10년이 지나 아버지의 채권자가 의뢰인의 자녀들을 피고로 하여 다시금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대한 대응을 요청하셨습니다. - 저희 법무법인 태림은 의뢰인의 자녀, 즉 망인의 손자들이 채권자로부터 대여금 청구 소장을 받은지 아직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신속하게 손자들의 상속포기 심판청구에 나아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상속포기 수리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법무법인 태림의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으로 인해, 의뢰인의 자녀들은 제때 상속포기 결정문을 받아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