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영어 모의고사 기출문제 등을 변형하여 회원들에게 유료로 판매하는 플랫폼을 운영하였는데,
의뢰인이 제작한 문제들이 도용되어 타 사이트에서 유상 판매되고 있는 사정을 알게 되어, 이에 관한 내용증명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 태림은 상대방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게재된 변형문제와 의뢰인이 제작한 변형문제가 사실상 동일하여,
상대방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하며, 민형사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였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행위의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공식 사과문을 게재할 경우 원만한 합의를 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 태림의 내용증명을 수령한 상대방은 본인의 저작권 위반행위에 대한 공식 사과문을 게재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여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