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모 대학교에 신규임용되어 재직중이었습니다.
이후 각종 행사와 대학교 내부의 직책을 맡으며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학교의 이미지 개선과 재학생들의 기술능력 배양에 이바지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임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임용심사를 받게 되는 가운데 학교로부터 점수가 미달된다는 판단 하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원고는 충분히 소명하였으나 학교는 재임용을 거부하였습니다.
- 2. 태림의 조력
태림은 의뢰인에게 받은 자료들을 취합하여
1. 단독 저서가 출판 될 예정인 점 2. 각종 직무를 수행하며 이미 점수가 충족된 점
3. 논문을 발표할 예정인 점 4. 학교 내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는 점
등과 같은 다양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판례를 찾아 제출하였습니다. - 3. 결과
재판부는 태림과 의뢰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손을들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