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 A씨가 부정행위를 한지 몇 개월 후
휴대폰을 통해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에게 이혼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는 한편,
배우자 외도 상대를 대상으로 하여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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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태림의 조력
본 사안을 접한 태림에서는
1)피고가 A씨가 결혼한 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것
2) 이로 인해 의뢰인(원고)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
3) 위와 같은 사실로 피고는 의뢰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재판과정에서 피고측은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상태였으므로
자신과 A씨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지만,
이에 대해 태림의 변호사는
1)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과
A씨의 혼인관계가 둘의 부정행위 전부터
이미 파탄이 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
2) 오히려 기타 증거로 보아 의뢰인이 A씨와
피고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이후부터
A씨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함으로써
비로소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봐야 할 것인바,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것을 내용으로 변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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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력의 결과
태림 변호사의 적극적인 대응과 변호는 받아들여져서
상간자위자료소송, 인용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