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호텔을 관리하고 계시던 건물 임대인이시고, 피고(이하 상대방)는 임차인이었습니다.
이후 체결된 임대차계약 내용상 상대방은 인상된 임대료를 의뢰인에게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지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계약을 해지하자,
상대방은 건물 보수 및 인테리어 명목으로 공사업체에 지급한 공사대금을 의뢰인에게 요구하며 오히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악성 임차인에게 시달리며 억울했던 상황에서 의뢰인은 태림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인단은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하여,
석명권 행사는 당사자 주장의 부족한 정보에 대한 정정, 보충의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측이 새로운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 사실 내지는 실질적인 청구 취지 변경을 하는 것은 이를 왜곡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석명권 남용에 해당하여 민사소송법상의 변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
원심 판결에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항변하면 자칫 상대방의 청구 취지를 인정한다고 비춰질 수 있어서
의뢰인이 손해 볼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소송전략상 문제삼지 않았다는 점,
이외에도 상대방이 압류신청을 할 이유가 없음에도 의뢰인을 겁박할 목적으로 법률상 이유없이 남용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강제집행취소신청을 제기하며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에 대해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변호인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고,
의뢰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절차를 취소하였습니다.
법원에서 그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은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태림의 변호인단과 동행한 끝에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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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