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상대방(이하 채무자)은 발전소 유지보수 및 대행사업을 하는 회사였습니다.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연계대출 계약의 대여금을 대출해줬으나약속된 기한에 이를 받지 못한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시공사인 채무자를 상대로 빌려준 돈을 받아내기 위해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인단은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와 금전소비대차 계약 체결하고 이에 기한 대출금을 지급한 사실,
착공이 진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채무자가 착공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기망한 사실,
채무자가 채권 만기일이 도래하고 있음에도 이자를 상환하지 않은 사실,
이에 채무자가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사항으로 대출금 상환을 약속한 사실을
대출약정서, 이체내역서, 연체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도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약속된 기한 내로 돈을 지급하지 않고 시공도 천천히 미루자 의뢰인은 속이 타 들어가듯 속상해 하셨지만,
태림의 변호인단이 사안에 대해 빠르게 판단하고 대응하여 의뢰인의 대여금을 채무자로부터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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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