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난 피해자였습니다.
반면 상대방(이하 피고)은 배우자와 직장 동료로서 만나게 된 상간녀였습니다. 평소 배우자는 의뢰인과 자녀들에게 자주 영상통화를 걸 정도로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부재중 연락이 많아졌고, 갖은 이유로 귀가 시간도 늦어졌습니다.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있던 의뢰인은 우연히 배우자와 상간녀가 단 둘이 식사를 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고 이후 부정행위의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법률적인 조력과 수집한 증거의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해 의뢰인(이하 원고)은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인단은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하여,
피고가 배우자에게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부정행위를 한 정황을 토대로
이러한 부정행위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원인이자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원고에 대해 피고가 이를 위자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원고는 위자료청구권을 가지게 된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 원고 승소 취지의 조정결정을 하였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태림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위자료를 최대치로 받아내고 동시에 위 금액을 빠른 시간 내에 받아낸 사안입니다.
간혹, 조정결정에 대해서 의뢰인들이 수용 여부에 대해서 고민하시거나 승소한 게 맞는지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이란 판사를 포함한 여러 전문가가 판결까지 소송을 길게 끌고 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소송과정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한 해당 사건은 위자료를 최대치로 받아낸 사안이기 때문에 의뢰인도 만족스럽게 처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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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