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오신 의뢰인(이하 피고)과 상대방(원고)은 남매입니다.
평소 몸이 편찮으셨던 망인(이하 상속인)이 유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반면 원고에게는 예금채권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상속인의 상속재산 분할분에 대해 상대방은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후 상속인은 몸이 안 좋아져 다급하게 응급실에 입원하였고
입원비용에 대해 피고가 현금을 예금채권에서 인출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피고가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반환청구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망인의 의료비로 예금채권을 사용했던 의뢰인은 상대방의 황당한 주장에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인단은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하여,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지분에 대한 물권적 청구가 아닌 부족액에 대한 금전적 청구권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 근거하여
유류분 부족액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으로 피상속인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한 채 반드시 원물반환할 이유가 없다는 점,
이외에도 상대방은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을 이미 신청하였기에 사실상 담보적 효력을 발휘한다는 점,
만약 이를 물권적 청구로 인정할 경우 상속재산의 청산을 훨씬 복잡하게 만들고 이는 입법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점
계쟁토지 감정가액이 최근 실거래가보다 매우 낮게 책정된 최소한도의 금액이라는 점을
증여세 및 재산세 기타 서류를 첨부하여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 원고가 청구한 상속재산 중 3억원 이상을 피고가 방어하게 되었습니다.
상속 재산에 대한 태림의 변호인단이 주장한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법원에서도 인정하였고
소송 비용도 상대방측에게 70프로 이상 전가되어 의뢰인의 재산을 3억원 넘게 지켜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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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