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임차인이었고 상대방은 건물 임대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 상대방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고 4년의 시간이 흘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받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하 채무자)은 금융투자를 이유로 차일피일 미뤘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며 중도금을 지급해야 했던 의뢰인(이하 채권자)은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인단은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하여,
2017년 임대차 계약을 맺은 이후 임대차 보증금을 채권자가 지급한 사실 및 임차인으로서 건물을 인도받은 사실,
채무자의 보증금 반환 약정 사실에 근거하여 채무자의 약정금 지급 의무가 있다는 점,
임대차 기간 만료로 인한 채권자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채무자가 보증금 미반환한 사실로부터
가압류 요건으로서 피보전채권으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약정 채권이 있다는 점,
나아가 가압류 보전의 필요성으로 채무자는 예금채권 외의 책임재산이 없는 자산 상태를 고려하였으며
가압류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을 시 채무자의 신분, 직업 등을 고려해볼 때 향후 본안판결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곤란할 염려가 매우 크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도 가압류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승소해도 가압류를 걸어놓지 않으면 내 돈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 이후에 강제집행할 때 상대방이 재산을 숨겨놓으면 재산을 찾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압류는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비밀스럽게 진행되며, 그것이 인용되어야 의뢰인의 돈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건은 태림의 변호인단이 억울하게 빼앗긴 의뢰인의 초기 투자금을 지킨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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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