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오신 의뢰인(이하 채권자)은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 주주이자 대표이사였습니다.
반면 상대방(이하 채무자)도 같은 회사 대표이사였지만 사문서를 위조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회사의 감사보고서를 확인하고서야 채무자가 이사회결의도 없이 회사의 주요 재산 및 거액의 자금에 대해 담보제공 또는 대여한 사실을 깨달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이사회 결의가 없었던 사실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위조된 이사회회의록을 통해 이사회결의가 실재했다고 허위로 진술하였고 이로 인해 거액의 재산을 뺏길 위기에 처하자 의뢰인은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인단은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하여,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의 내용을 살펴볼 때 이사회결의는 실재하지 않았다는 점,
이를 통해 이사회결의가 부존재함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사회결의가 실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
이는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현재 수사기관에서 위 피의 사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이러한 채무자의 위법행위는 회사에 대한 법령 위반 및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는 점,
가압류 요건으로서 피보전채권으로 상법상의 주식회사의 채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며 상법의 명문상 대표이사의 귀책을 소의 제기로서 추궁할 수 있다는 점,
나아가 채권자가 소수주주지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법원으로부터 대표권을 얻을 수 있도록 소구 가능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가압류의 보전의 필요성으로 채무자는 본인의 배임행위를 감추기 위해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고 타에 책임재산을 처분하여 장래 집행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도 본안소송인 주주대표소송의 책임재산에 대한 가압류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인용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주주대표소송으로 가압류한 건으로 일반적으로 회사의 대표이사가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회사에서 대표이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하니 주주가 법원으로부터 대표권을 얻어서 대표이사 등에 대해서 가압류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이는 상법상 제도로서 불법행위를 저지를 대표이사 등에 대해서 가압류를 진행한 건이며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변호사들도 잘 시도하지 않는 특수 소송에 해당하는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태림의 변호인단이 가압류의 필요성을 잘 어필하여
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한 매우 극소수의 성공 사례입니다.
또한 가압류 인용은 그 자체로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승소해도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로 집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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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