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림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전자제품 거치대를 유통, 판매하는 온라인 전자상거래 업체였고 상대방은 동종업계에서 같은 제품을 팔고 있는 경쟁업체였습니다.
아무리 온라인 전자상거래 업체의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지만 상대방 업체는 자사의 상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방식이 아닌 의뢰인의 제품이 열등하다는 식의 비방식 광고를 하게 됩니다.
이에 똑같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음에도 자사의 제품을 비방한 것이 억울했던 의뢰인은 태림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맡은 태림의 변호인단은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하여,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하여 상대방의 인터넷 광고가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 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 광고하여 비방한 것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
비교표시,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에 의하면 자기 또는 자기 상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다른 사업자의 상품에 관한 단점을 부각해 실제보다 현저히 열등 또는 불리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 광고하는 경우에는 비방적인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는 점,
이러한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은 당해 광고가 소비자에게 부여하는 전체적인 인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의 기준으로 삼기에 해당 광고가 비방적인 표시, 광고에 충분히 해당된다는 점,
이러한 상대방의 비방적인 표시, 광고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토대로
허위비방광고 중지 요청 및 분쟁해결을 위한 협조 요청의 건의 내용증명을 상대방에게 발신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쟁사업자로부터 광고 중단 결과를 받아내었습니다.
위 사안은 의뢰인과 동일제품을 판매하며 허위 비방 광고를 하는 경쟁사업자를 상대로 태림의 변호인단이 허위비방광고중지요청 내용증명을 보낸 사안입니다.
이후 경쟁사에서도 자신들의 광고가 의뢰인의 상품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아니었음을 명확히 밝히며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선의의 경쟁을 지속하고자 해당 제품에 대해 오인할 수 있는 비교 내용을 지우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태림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